의대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들에겐 기각 결정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 관련 정책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에선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입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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