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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 '국내산'으로 둔갑…농관원, 원산지 위반 8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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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품목 총 82건, 카네이션이 약 87%…6개 업체 형사 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4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체 80곳을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4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체 80곳을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꽃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을 맞아 지난 1∼14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체 8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82건으로 카네이션(71건·86.6%)이 가장 많았고 장미(4건·4.9%)가 뒤를 이었다. 위반 업체는 지난해보다 2곳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 품목 중 카네이션이 3건, 장미·국화는 1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적발된 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96만5천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화원은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판매하면서 화면상으로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형사 입건됐다. 강원 춘천 한 꽃집은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진열해 두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콜롬비아·중국산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해 적발됐다.

충북 청주의 화원은 중국산 국화를 판매하면서 국화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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