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53억원 규모의 대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협은행은 2개 지점에서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지역과 경남에 있는 지점으로 파악됐다. 사고 금액은 모두 64억4천625만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역의 한 지점에서 53억4천4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발견했다. 대출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농업인대출을 받고자 위조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했고, 최근 감사 과정에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한 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8월 11억225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가 감정으로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를 적발한 지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추가로 인지한 것이다. 당시 농협은행은 한 지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천7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사고 등을 계기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사고 금액에서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뺀 손실 예상 규모도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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