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외교가 아니라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일 "김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순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2억3천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서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지출 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천292만원으로, 연료비(6천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여당은 그동안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인도 방문 지출 내역 중 기내식비로 6천200여만원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1일에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해 다시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선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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