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3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직장 괴롭힘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전보 및 보직 변경 등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 등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의 성향이 아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발생한 만큼 가해자의 처벌과 비합리적인 조직문화와 규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창녕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모든 행위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창녕군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2년 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같은 가해자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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