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첫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 씨가 사고 당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 수사관이 직접 병원으로 가서 그를 조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차 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 씨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