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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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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 신속 추진해 조속 시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올해 추석 전에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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