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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野 강행처리…대통령실 "위헌 요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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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생계 안정,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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