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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5만원 상향…외식업계 '와우!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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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식당가에 메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식당가에 메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외식업계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 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외식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외식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며 "복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현시점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외식업주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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