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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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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재가하면 '방송 4법'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 밟을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이상 나와야 가결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국회에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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