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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시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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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선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7월 초순(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7월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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