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지난달 2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이달 19일 국무회의 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여 년간 유지돼 청탁금지법상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등에서는 고물가·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선물 가액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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