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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면 다쳐"…이강인, 명예훼손 혐의로 마케팅대행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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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마케팅 대행사, 최종적으로 1억6천여만원 요구해"
마케팅대행사 "이강인 50만원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 반환도 안해"

이강인. 매일신문 DB.
이강인. 매일신문 DB.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PSG)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마케팅 대행사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지난 14일 마케팅 대행사인 A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히며, 지난 1월 A업체에 업무 대가로 5천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업체가 이강인 측에게 제시했다고 말하는 50만원은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인 측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업체를 통해 광고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업체가 최종적으로 1억 6천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A업체 역시 대행업무로 진행하던 광고계약 등이 그대로 성사된 만큼 대행료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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