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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소송서 일부 패소…100억원 물어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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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9일 건설사가 경북대병원 상대 소송 선고공판

칠곡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제공.
칠곡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제공.

칠곡경북대병원의 임상실습동과 관련 경북대병원과 건설사 간의 소송 결과가 건설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의정갈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북대병원 입장에서 100억원 안팎의 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임에 따라 병원경영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A건설과 B공영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대병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사대금 관련 문제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건설사 측이 6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북대병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가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대병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심 판결이 남에 따라 건설사 측은 배상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자 경북대병원 측은 이날 저녁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라졌다.

지난 2019년 칠곡경북대병원은 2천700억원을 들여 연면적 9만2천여㎡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681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을 준공한 뒤 공사대금 문제로 건설업체로부터 약 300억원 가량의 민사 소송을 제기당했다.

해당 건설사는 병원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경북대병원이 지체상금(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때 징수하는 손해배상액)을 뺀 나머지 공사비만 지급하자,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 이후 경북대병원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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