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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귀농 급감한 현실 타개하자…與 이만희, 농지법 개정안 발의

2021년 LH 사태로 규제 강화돼 농지거래·귀농 크게 위축
이만희, 인구감소위기지역 내 농지 규제 완화 추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규제 강화로 위축된 농지거래,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위기 지역 내 관련 규제부터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자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5천935필지에서 지난해 15만6천818필지로 약 47% 폭락했다. 같은 기간 ㎡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했다. 국내 귀농가구의 수도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해 매년 오름세이던 숫자가 2013년 수준 실태로 돌아갔다.

이에 이 의원은 그간 농업인, 농정 당국, 언론, 학계 등과 소통하고 정부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농지 취득 자체에 대한 규제가 돼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귀농·귀촌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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