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발 의료대란 우려 속 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야 한다. 복지부가 공문을 받으면 국방부에 통보하고 국방부가 해당 군의관에게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복귀 요청 공문은 송부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몇몇 군의관이 정해진 절차 없이 근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무지 명령 위반'이 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 및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의관을 의료 현장에 파견했다. 파견된 군의관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 수급이 시급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됐다.
병원별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의료 사고 및 업무 부담을 이유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 "4월 26일 대체인력인 공보의. 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며 "6월 20일에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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