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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기관과 기업에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편리한 육아 보장에 나서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일례로 경북대는 소속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까지 보장하고,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 사용(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 직원들의 육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남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분할 휴직이 가능하다. 영남대에 따르면 이 휴직기간은 무급휴가 기간이지만, 대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임산부 직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운영해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주며 초과근무도 가급적 시키지 않는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육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채택하는 대학도 있다. 대구대는 기존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 근무시간을 자녀가 있는 경우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출근으로 조정이 가능해 자녀 등교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유연근무제에 주 4일제까지 파격적으로 도입한 경일대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전체 직원의 약 25%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일대는 올해 2학기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4일제 유연근무제 시행에 나서고 있다. 경일대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직원은 매주 금요일은 재택근무를 통해 육아와 가사를 일과 병행할 수 있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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