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 소재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씨가 소유한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로 파악됐는데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제주시 측운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뒤 문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취재진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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