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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불법 굴·채취 등) 7건 단속·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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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산림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산림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임산물 수확기인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임삼물채취 1건, 불법산지전용 6건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을 가장한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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