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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에 음란물 시청 강요…모두 촉법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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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집에 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도록 강요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포함한 초등생 고학년 3명을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생 저학년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들은 중학생으로 추정됐지만 경찰조사 결과 A군 등 3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CCTV를 분석해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했고 A군 등 3명을 체포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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