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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항소심 앞둔 조국 딸 '조민'…화장품 브랜드 CEO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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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랩스 자사몰 내 대표자명 '조민' 확인
하이드레이션 젤 크림, 수딩 토너 제품 출시

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CEROLABS) 자사몰 내 대표자명은 조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주소는 경기 김포시로, 세로랩스는 최근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며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로랩스에 나온 제품은 현재까지 '하이드레이션 젤 크림'과 '수딩 토너' 2종으로 제품은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 업체 한국콜마가 만들었다.

세로랩스의 CERO는 '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피부 타임에 자극과 독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순수한 제품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다.

조씨는 앞서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해 지난 1월 결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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