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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먼저 표결…이후 '尹대통령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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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본회의 불참 막기 위한 절차로 풀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엳 5번 출구 앞 시민들이 피케을 들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imaeil.com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엳 5번 출구 앞 시민들이 피케을 들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imaeil.com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날 안건처리 순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2/3(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 의원들만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무산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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