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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공천 헌금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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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이 보강 수사를 통해 전씨가 받은 금액이 1억 5천만 원가량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전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또 해당 후보를 전씨에게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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