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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봉 3% 인상 2억6천258만원, 韓 2억356만원, 崔 1억5천401만원…9급 초임 월급 첫 2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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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윤석열, 최상목. 연합뉴스
한덕수, 윤석열, 최상목.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일괄 3% 인상에 따른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급여 액수가 12일 공개됐다.

▶12일 인사혁신처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천258만원이다. 지난해 받은 2억5천493만원 대비 3% 인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2억356만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원장 연봉은 1억5천401만원이다.

이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천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천753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천537만원을 받는다.

모두 세전 기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 2천183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세후는 줄어들고 대통령 급여 내역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직무정지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정지)가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는, 정확히는 인상률 역시 정상적으로 적용 받는 시기를 초반부터 맞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12일 기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급여가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에 맞춰 변동되는지 여부에도 궁금증이 향할만 하다.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 등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유지되고, 특히 보수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두 사람(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여 역시 그대로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들의 급여는 공무원 전체 인상률에 맞춰 매년 새로 책정된다. 다만 2018~2023년에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된 바 있다. 2024년(지난해)부터 다시 공무원 전체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가 일괄 인상률 3%에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인상률 3.6%를 더한 총 6.6% 인상률을 적용, 처음으로 월급 기준 200만원을 넘겼다. 지난해 187만7천원에서 12만3천882원 상승한 200만88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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