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24일 대구성서경찰서는 달성경찰서 소속 30대 현직 경찰관(경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 중이었고, A씨가 몰던 차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 안에 A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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