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김석기(경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쟁점이었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의견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고준위법 제정이 당장 중요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수의 가동 원전을 보유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그간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 간 강경 대치 속에서도 상호 간 합의로 의결된 법안인 만큼 에너지 3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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