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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尹측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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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 최상목 권한대행에 신중한 대처 당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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