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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외선거인 전자투표' 선거법 개정안 발의…"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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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주영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이 기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주영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이 기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외선거인이 전자투표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가 우편을 통해 선거 16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관위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확인기에 서명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이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이재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한국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보안 문제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재외선거인 전자투표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3년 국가정보원이 진행한 선관위 합동 보안점검에서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도 부실 의혹이 계속돼 국민적 믿음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외선거인 전자투표를 열어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췄을 때나 개정이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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