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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는 응급조치, 반도체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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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근로시간제한을 푸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핵심인력이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산업에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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