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간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헌재 일대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허가했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2마일(약 3.21㎞)이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일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탐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은 엄격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드론은 포획되고 드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1일 서울 31개 경찰서장과 총경급 지휘부를 긴급 소집한 뒤 진행한 회의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대비하라" "상상 이상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직무대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설마 이런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겠느냐 싶은 상황까지 모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비행금지공역 지정 요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반발해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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