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발생 우려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행정 당국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반 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 시설 관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보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 행정 보고로 간주해 보고 체계도 대폭 간소화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현행법은 지하 침하 우려가 있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 조치를 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행정 당국이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더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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