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경북도의 책임 있는 법률·행정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경북도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더는 행정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에 대해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도의원은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도의원은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끝으로 그는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경북도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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