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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경북도 적극 대응하라" 이칠구 경북도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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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인재, 대구고법 판결은 정의 외면
경북도, 법률·행정 공백 없이 즉각 대응하라
공익소송 조례·전담 TF로 체계적 대응 구축해야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경북도의 책임 있는 법률·행정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경북도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더는 행정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에 대해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도의원은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도의원은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끝으로 그는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경북도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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