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란특검 "尹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일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면서 "어제 제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서도 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재청구)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하며 출석 불응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를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5일 소환 요구에도 재차 불응하면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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