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앞서 이날 여야는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소식을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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