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우재준 "李대통령 4천만원 임금체불 한 사람을 노동전문가로 기용해"

임금체불 의혹으로 내정 철회한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 저격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노동비서관에 기용하려고 했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의 내정을 철회한 가운데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이재명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관과 부족한 인사 검증 능력으로 수십, 수백만의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2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대표의 사업장인 ㈜레이버플러스에는 2015년부터 총 9건의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됐다.

1건은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으로 부당해고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8건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139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12명의 체불액 합계는 약 4천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매월 1회 이상 일정하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박 대표를 노동비서관에 임명하려던 방침을 접었다. 박 대표는 정식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내정자 신분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출근해 일을 한 건 맞지만 정식 임명 전이었다"며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다.

지난 25일 내정된 박 대표는 27일까지 사실상 내정자 신분으로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대표가 출근해 일을 한 건 맞지만 정식 임명 전이었다"며 "(박 대표가) 고사했을 뿐 내정 철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박 대표의 내정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26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내역을 요구했고 하루 만에 내정 철회 발표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각에서 박 대표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었고 전·현직 직원의 평가도 좋지 못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박 대표를 노동행정 전문가로 탈바꿈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생각하는지 그 노동관에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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