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책상에 이날 소위에서 다룰 법안 자료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책상에 이날 소위에서 다룰 법안 자료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으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