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으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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