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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이 준 쇼핑백은…" 강선우, 민주당 보낸 편지에 적은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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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0일 민주당 의원들에 친전 보내
"1억원에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혐의 재차 부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취지의 '호소문'을 보낸 것이다. 이는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게 내 불찰…1억원은" 강선우 편지 내용 보니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 분량의 글을 보냈다.

강 의원은 편지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게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하지만)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두 사람은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면서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혔다"고 해명했다.

편지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제서야 쇼핑백에 든 선물이 1억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강 의원은 자신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 공천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 당초 '다주택자'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김 전 시의원이 되레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 후보자 쪽으로 답을 했다"며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내쳐진 '친정' 문 두드린 이유는?

앞서 강 의원은 지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1억원' 문제를 털어놓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민주당은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이다. (금품을)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에게 맡기든지, 공천 배제, 컷 오프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억, 이렇게 돈을 받을 걸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도덕적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렸다"고 질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며 "의원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이 친전을 보낸 것을 두고 사실상 '사과'보다는 '도움 호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게 기정사실인 만큼, 이를 부결시켜 달라는 직간접적 요청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현재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의석 수 과반을 가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10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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