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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불 이재민에 '의료급여 1종' 지원…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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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부상자·주택 피해자 대상…3개월간 소급 적용
신분증·통장 지참…세대 내 일부만 해당 시 주의사항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 되길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5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이며, 재난 발생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해당 이재민에게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 자격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며, 관련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하다.

청송군은 특히 "세대 내 일부 가구원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수당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이재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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