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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에서 '제1호' 시의원 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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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대구시의원, 6일 대구선관위에 후원회 등록 신청
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구성 가능해졌으나 대구는 '0'
행정·회계 처리 복잡성, 지역 특유의 보수적 성향으로 활성화 미지수

지난달 1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달 1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이 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광역의원 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으나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후원회를 둔 광역·기초 의원은 없었다.

후원회는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공식 통로로, 후원금은 응원하는 의원의 정책 개발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돼 왔으나 국회의원에 제한돼 운영됐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활성화 돼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광역의원 후원회는 228곳, 기초의원 후원회는 236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세종과 함께 광역 및 기초의원 후원회가 한 곳도 문을 연 곳이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후원자 풀이 좁아 모금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역의 후원회 부진을 진단한다. 무엇보다 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한 데다 규정을 잘못 이해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계나 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어 지방의원들이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김대현 시의원은 "(후원회 운영이) 회계 처리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나의 정치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서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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