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이 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광역의원 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으나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후원회를 둔 광역·기초 의원은 없었다.
후원회는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공식 통로로, 후원금은 응원하는 의원의 정책 개발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돼 왔으나 국회의원에 제한돼 운영됐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활성화 돼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광역의원 후원회는 228곳, 기초의원 후원회는 236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세종과 함께 광역 및 기초의원 후원회가 한 곳도 문을 연 곳이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후원자 풀이 좁아 모금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역의 후원회 부진을 진단한다. 무엇보다 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한 데다 규정을 잘못 이해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계나 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어 지방의원들이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김대현 시의원은 "(후원회 운영이) 회계 처리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나의 정치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서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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