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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들만 공무원시험 역차별?" 市 거주지 제한 폐지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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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시의원, 서면 시정질문 통해 비판
"타 지역은 거주지 제한 제도 유지… 대구 청년 역차별 심화"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 대구시의회 제공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 대구시의회 제공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윤 시의원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시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나타난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1분기 1천976명, 2분기 1천414명으로 총 3천390명에 달해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를 기록해 연령대 중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윤 시의원은 "제도 폐지 이후 청년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애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임용 시험에 이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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