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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떼자 본색? 대장동 일당 "몰수 재산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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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이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처분해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동결하는 조처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맞는 가액을 추징하는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씨 1천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 약 1천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이상의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김씨의 1심 추징액인 428억원을 초과하는 압류 재산과 남씨의 추징금 전액을 계속 동결할 명분도 줄어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고자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검찰은 항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들의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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