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단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논의를 본격화 하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민특위'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역사적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 없는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일선 판사들조차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입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는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행위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라며 "내란특판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닌 정치적 복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질타했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이와 같은 입법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로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는 당시 시대적 요구였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은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특정 정치 세력을 향해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소수 의견 존중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려는 인민재판의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개념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위헌의 소지가 높다. 사법의 정치화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헌법학회장 출신 법대 교수는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지 않자,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줄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내란특판 설치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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