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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가는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라 '불법(不法)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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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과 억지, 무리수가 우려스럽다. 추 위원장은 2일 법사위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야당 간사(幹事) 선임 상정의 건을 의제(議題)로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고, 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나 의원 등이 간사 선임을 재차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거부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셈이다. 간사는 해당 상임위의 안건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조율하는 자리이다. 교섭단체인 정당이 요구하는 간사를 선임해 주는 것은 상식이고 원칙이며 관례이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겨낭한 듯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 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당혹스럽다. 혹시 나 의원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간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추 위원장은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판사 출신 6선의 추 위원장이 잘 알다시피 내란 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고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 적용된다. 야당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이다.

추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요청한 주진우 의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排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위원장 측은 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자체 임명했을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억지스럽다. 주 의원을 제1소위로 옮기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만큼 그대로 따라 주면 논란(論難)은 없어진다. 소위 배치도 해당 교섭단체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추 위원장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검찰 개혁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이 맞붙는 1차 전장(戰場)에 전투력 강한 주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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