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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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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 대구시의회 제공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 대구시의회 제공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이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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