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 대구시의회 제공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 대구시의회 제공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이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전주지법은 1억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3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