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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유아인, 어떻게 지내나 보니...뜻밖의 인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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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구(왼쪽부터), 봉준호, 유아인. 인스타그램
페기구(왼쪽부터), 봉준호, 유아인. 인스타그램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근황이 공개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두 달 만이다.

3일 DJ 페기 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Fav director! (가장 좋아하는 감독) 봉 감독님 알럽"이라는 글과 함께 봉준호 감독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봉 감독 왼쪽에 앉아 꽃받침 포즈를 취한 페기 구와, 봉 감독 오른쪽에 앉아 모자를 눌러쓴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유아인의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유아인의 복귀 여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0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아 1천100여 정을 확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양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대마흡연교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그가 출연했으나 논란 이전에 촬영을 마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개봉이 지연됐다가 각각 지난 3월과 5월에 극장에서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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