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8일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기행위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이 자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번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시 시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가 된 조례인만큼 (폐지에 대해서도) 보다 긴 안목으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공'과 '오'가 명확한 인물은 동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러한 인물을 기리는 것은) 주민의 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에서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건립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해당 조례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였을 뿐 개인에 대한 우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날 부결 결정이 나오자 해당 폐지조례안을 청구한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안건 심사 직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 1만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대구 시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본회의 심사에서도 부결 결정이 나온다면 범시민 항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일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해당 조례의 최종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폐지조례안과 같은 주민조례청구건의 경우 상임위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 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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