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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된 주택 옥상 비가림 설치 가능하다' 김병창 시 의원 대표 발의한 건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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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창 영주시의원. 마경대 기자
김병창 영주시의원. 마경대 기자

불법 논란을 빚어오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양성화 된다.

김병창 경북 영주시의원(국민의 힘, 가흥1·2동)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일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주택과 건물 등의 옥상 방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물과 주택 옥상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비가림 시설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나 안전문제, 불법건축 문제가 끈임 없이 제기 돼 왔다.

가결 된 조례안은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를 1.8m 이하로 제한하고, 기둥과 지붕의 재료를 준 불연재로 사용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해 비가림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북도 심사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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