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키로 한다는 게 골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권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 개정안 일부 조항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양당은 특검 수사 인력은 증원 규모를 최대 10명 이하로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란 재판 1심 생중계 관련 조항에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개정안에 담았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에 대한 특검 지휘권 조항도 제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에 이미 30일 연장 규정이 있어 추가 연장 조항은 불필요하다"며 "형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군검찰·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은 (합의된 내용으로 수정해) 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3대 특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도 정리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임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은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이들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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