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파기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 원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협의한) 3대 특검 관련한 협상안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당내 이견이 많이 나왔다"며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최종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냐는 질문에 "원안대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이 개정안은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 중계하도록 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원내 협의 전에 정 대표가 지도부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엔 "(협의) 과정에 충분하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하기로 하고,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 폭은 기존 안보다 줄이고, 내란 특검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것을 '조건부 허용'으로 다듬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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