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생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의 경우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종로구청과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89건(전월 대비 58.8% 증가)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에는 147건, 2월에는 413건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학습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 측은 풀이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소희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만큼은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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